(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던 수입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한 수입마스크 180만장을 들여온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낮은 품질의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약 2주간 기획단속에 착수했다.
업체들은 수입통관 후 국산으로 포장을 바꾸어 판매하거나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했다.
제품에는 수입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판매 시에는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관세청은 수입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역물품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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