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경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재)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상권정보·세정 지원대상 선정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에 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과 세무안내 및 창업·재기 지원정책 안내를 양 기관의 교육과정, 발간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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