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21대 총선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미기표 투표용지를 근거로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투표용지를 입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이 인천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로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들고 있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민 의원이 미기표 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밝혔다.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지금은 민의를 왜곡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한다며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민 의원이 미기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소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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