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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벤처기업 세무컨설팅 지원한다

경기벤처기업협회 현장간담회 실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등 지원방안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지난 19일 수원시 소재 경기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임원진들과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중부청은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창업·투자·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이 비중있게 소개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7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정기 1회 및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다양한 세무쟁점을 사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세정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안내·홍보 ▲납부기한 연장 승인요건 완화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 및 국가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벤처기업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혁신의지에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기만 경기벤처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긴밀히 소통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 및 홍보강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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