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석준(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의원은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행해 48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송석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과 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송 의원은“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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