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온라인 직구 우편물을 국내 항구를 거쳐 배송하는 ‘우편물 환적사업’ 길이 열렸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량으로 유통되는 온라인직구 우편물은 출발 항구에서 해당 국가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 기항지에 모여 각각의 목적 국가로 떠나는 배로 옮겨 싣는 환적작업을 거친다.
우편물을 환적하기 전 화물을 각 목적지 국가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터미널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류작업을 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터미널 밖에서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관세청은 우편물 분류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현재 연간 1만 톤에서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000명 이상, 부가가치는 40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 판매하도록 하고, 관세 징수 유예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극행정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80여 건의 건의과제를 접수받고, 그 추진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