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코로나19 경영난 기업에 대해 신속히 맞춤형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 피해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의 기업 지원수단은 실질적으로 자금융자(대출)로 한정돼 있다.
융자는 심사 등으로 인해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상황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이 있어 신속성과 효과성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이 제안한 보증,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은 상대적으로 융자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까다로운 잣대를 대면 신속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당국 역시 새로운 방식의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 등 다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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