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내달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에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이 숨어 있는지 선별적 세관검사를 했다. 비용은 수출입업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내달부터 법 위반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세관의 검사비용을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 등 검사에 대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이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한다.
단, 관세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관세청장은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