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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금감원 DLF 징계 ‘집행정지’

법원,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건도 받아들였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 원인이 내부 통제 절차 미비에 있다고 판단, 그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부터 향후 본안 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경우 함 부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도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함 부회장은 명예 회복 기회를 얻었다.

 

향후 징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 1심에서 패배한다고 가정해도 회장 임기를 채우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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