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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사법개혁 법안발의…법관은 재판으로, 행정은 독립위원회로

독립성 보장 못 받는 판사들(사법기관)…제왕적 인사권이 문제
사법행정 외부 독립성 강화, 사법선진국 수준 투명성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근간이 되는 법원행정처 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판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지만,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9조에 따라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 총괄권한을 위임받아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좌지우지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 의원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상징적으로 사법행정 총괄권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법원장 개인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실무를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행정위)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행정위는 법관 4명, 변호사 4명, 행정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법관 4명, 외부위원 6명), 김명수 대법원장안(법관 5명,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위원 4명)보다 외부독립성을 강화한 형태다.

 

위원 중 4명은 상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 사무처로 바꾸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안과 가장 대조되는 안은 김 대법원장안이다.

 

김 대법원장안은 대법원장의 개인적 성향이 개입될 수 있는 법관 인사에 사법행정위 외부위원이 견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안은 사법행정위의 의사결정은 제재가 뒤따르는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다. 현재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사법행정위는 자문역 수준에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은 개별 법관들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49년부터 사회 제 세력이 위원의 다수로 구성된 최고사법위원회(CSM,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등 특정한 단일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관들은 본분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법행정은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설문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약 80%가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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