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한 해 손실을 봤을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충분한 도움이 못 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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