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누진세제가 목적인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부세 주택분의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대상자는 30만7152명에서 39만3243명으로 21.9%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8448억6000만원에서 4431억9000만원으로 90.6%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 90.5%나 뛰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액공제 신설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신설해 과세대상에서 사실상 추가 기본공제를 허용했다.
고액자산가 쏠림 현상도 포착된다.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상위 1%(3831명)는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을 납부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의 경우 상위 9%가 전체 결정세액(3543억원)의 절반인 1774억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 며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중요한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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