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감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와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와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를 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또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착공신고서 작성 시에도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하기로 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m(현행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과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건축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회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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