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인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에 대한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를 7월 11일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 물품으로 원상 회복돼 관련 요건 구비 확인을 거쳐야만 통관된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물품을 신속히 통관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수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7월 11일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종료함으로써 기존처럼 수입신고 후 통관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수입신고 대상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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