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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다주택 보유한 의원’ 신속매각 권고

기한은 2년 그대로…전월세·부모 거주 경우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에게 다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되 주택 매도 시한은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2년 내 매각하기로 서약서를 받았었다.

 

지난 7일 경실련 측은 총선 후보등록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함으로써 다주택자 논란을 촉발시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은 소속 의원 17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전수 조사한 후 다주택 의원에 총선 전 서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기존에 설정한 기한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나, 전월세나 가족 거주 등 현실적으로 단기간 처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2년에 덧붙여 추가적인 기한단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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