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비리사립유치원 탈루검증 직무유기 건에 대해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본부 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 중 국세청 미검토 자료금액이 394억원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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