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전재수, 금융사 위법행위 시 최대 3배 소비자 배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겸영 제한, 자율피해보상계획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사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배상액에 관한 규정은 없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내실화 입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겸영 제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부분도 담겼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첫 발의 10년 만인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