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은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USITCS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미 상무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제품의 수입에 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국의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제품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예비적 상계관세 결정은 8월 26일부터,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은 5월 13일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을 상대로 반덤핑(AD)와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다. 상무부는 6월 23일 조사를 착수했다.
철강노조는 덤핑마진이 한국은 43∼195%, 대만은 21∼116%, 태국은 106∼217.5%, 베트남은 5∼2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덤핑마진은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말하며, 반덤핑관세의 세율은 조사를 거쳐 최종 산정되는 덤핑마진 수준에서 결정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지난해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 점유율 3위다. 태국이 1위(17%)이고 이어 멕시코(12%), 한국(10%) 순이다.
톰 콘웨이 USW 인터내셔널 사장은 "USW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타이어 노동자들은 덤핑과 불법 침하가 우리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미국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ITC의 결정은 우리가 이들 4개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조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타이어 생산자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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