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의 부동산에 대해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2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개 대상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 부여 ▲인사혁신처 부동산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 신설 ▲백지 신탁한 부동산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하여 재산상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 금지가 주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은 업무를 통해 사적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무주택자라는 것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위해 다주택보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부동산은 등록대상으로만 되어있을 뿐 다주택보유를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에도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안정화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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