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4일 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한다. 또한 장외작업신청 등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되 9월 중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된다.
국세청은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편의 증진을 통한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았다. 다만, 일부 면세점은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
△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한다.
기존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선택해 기재했다.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실명 검증도 용이하게 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됐다.
이제는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옮겨 검사한 후 통관한다. 특송업체의 부담을 덜면서 국민 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도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한다. 당귀, 지황, 천궁 등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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