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보여줄 뿐 그 외의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자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을 압수·수색받는지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수사관이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불법적 압수·수색을 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에는 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을 대상자에게 건네주어야 하며,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압수·수색 시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대상자의 방어권과 압수·수색의 전격성을 균형 있게 보장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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