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의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재료 품질을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제조·가공 및 수리·조립·분해 등과 같은 유사한 작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을 허용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하는 요건도 변경됐다.
보세공장을 관리하려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확립 및 시스템 구비, △보세화물·작업 감시 및 감동 용이, 그리고 △직전년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했다.
앞으로는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법규수행능력 측정결과를 고려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