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제는 중소기업도 자율관리할 수 있는 보세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관세청은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충족해야되는데,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이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로 특허를 허용해준다.
또한 세관신고절차를 '사전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 방식을 적용'하는 절차로 변경됐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선 사용 후 사용신고'가 있는데, 이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혹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들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제는 특례조건에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도 특례조항에 허용된다. 장외작업장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서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도 확대돼, 운송비용 절감 및 물품 상·하차 대기시간을 절약해서 적기에 생산을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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