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원래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오로지 화주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준다. 다만, 중소기업이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물품 검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줌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