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0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본래는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사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했다. 이 후 세관장이 심사를 하면 보상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해 운영부서에 보상급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