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일반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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