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타격을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를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달 신고 예정인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으로 압류 부동산 처분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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