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마철 폭우로 피해 입은 국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를 통한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정책금융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우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정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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