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세금을 편취해 세관에 납부할 수입자 세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관세사가 검거됐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사 A씨는 화주로부터 수입신고 의뢰를 받은 물품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해 세금 2천960만원을 편취했고, 이 후 편취한 세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6월 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 됐고 지난 7월 29일 기소됐다.
A씨는 수입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원을 받았다. 이를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화주가 제출한 물품 가격보다 1/10로 세관에 저가신고를 해 250만원만 납부했다. 차액 2천962만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와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했다. 이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수입화주가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꼈다. 그 결과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이 확인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이 발각됐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관주변종사가 연루범죄 등 중대범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세사 등 세관주변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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