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 이번 다짐 대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전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면세점 공용시설 이용 내수통관 물품 판매 허용’ 및 ‘코로나19 해외통관 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4편을 소개해, 전 직원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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