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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유예·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 적용했던 화물차·건설기계의 과태료 납부 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5.6~8.5)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 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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