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이 섬진강 및 영산강 유역 등 집중호우로 피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 연장기간 3개월(8월 31일)을 포함해 최장 9개월을 계산하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하며,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조치 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올해는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상실비율 만큼 공제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에서 상실전자산가액의 비중이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 세정지원은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 측은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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