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체납 기업은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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