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관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세청 관할 지역인 강원도 철원은 지난 7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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