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 점검 시작…“우회대출 집중점검”

서면자료 검토 중…위반 발견되면 현장검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시했는지 확인하는 테마검사에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DSR은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은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처에 맞게 쓰였는지 등도 살핀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자료에서 규제 위반이나 의심 건을 발견할 경우 현장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