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 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599.6만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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