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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민원대응 등 정상가동…코로나19 신속 대처

밀접접촉자 격리·검사… 21일 정상업무 복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민원대응 등 업무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청 및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3국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당초 확진 판정된 4명 등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앞서 16일 서울청 조사3국에서는 확진자 1명이 최초로 발생한 후, 17일 동일팀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 1명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은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같은 층 근무자, 일정기간 이내 같은 층 방문자 등을 격리 조치하고 조사3국 180여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청사 건물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밀접접촉자 4명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중이며, 2차 접촉자 등 능동감시자 15명에 대하여도 29일까지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21일 전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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