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플랫폼 투명성 제고를 방안 예시로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들었다.
또 금융위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경우 투명성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성‧책임성 관련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효과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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