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부산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했다.
신청업체는 신세계디에프글로벌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다. 심의결과는 '특허갱신'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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