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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부실 알고도 ‘라임펀드’ 판매…신한금투 前본부장, 1심 징역 8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 청탁받고 전환사채 인수
“금융기관 신뢰 훼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같은 내용을 은폐한 혐의도 받았다.

 

투자구조를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외펀드 투자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당초 지난 공판에서 임 전 본부장 측은 신한금융투자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대가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좌입금내역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탁을 받고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의 본부장이던 피고인은 리드의 청탁을 받고 리드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해 이를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펀드 관련 부실과 손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볼 때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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