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2동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의 가족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씨도 같은 날 검사를 받고 15일 오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중부지방국세청 7층을 일시 폐쇄한 뒤 방역소독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 8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밀접 접촉으로 추정되는 14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10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수시로 증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본인 스스로 증상 유무를 판단해 활동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6일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상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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