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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한국 수출입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관 12명의 국가는 미국(워싱턴,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비용은 무료다. 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설명회접속 주소는 신청자들에게 별도 안내한다.

 

또한, 신청 시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관세관과의 1:1 온라인 무료 상담을 좀 더 상세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 진행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사용하며, 상담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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