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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진짜 MB비리는 자원외교 22조원…해외불법 은닉재산법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불법 해외은닉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비리로 의심되는 해외자원외교 관련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자원외교 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명의의 회사 다스 실소유주 관련 징역 17년, 벌금 130억웍, 추징금 58억원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확정에 따라 MB에 대한 재수감 외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절차도 즉시 이루어져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가장 핵심 비리 의혹은 44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이중 22조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중분해 됐다.

 

이에 따라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의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검찰 수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의 사업을 소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의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기재부 2차관, 윤상직 전 산업부장관 등이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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