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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대주주기준 10억 유지에 수긍…“주식시장에 도움”

“금융위는 시장 보는 경향…기재위는 조세형평성 고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당‧정‧청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개별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된다”라며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 위원장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세형평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원래 (금융위는 10억원을 유지하자는) 방향이었다”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전날 정부는 ‘10억원 유예’에 대한 여당의 강한 압박에 결국 3억원이 아닌 1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논의가 있었다. 어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건 당연히 정부 부처로서 수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시장을 보는 경향이 있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밖으로 얘기할 때는 한목소리가 좋으므로 (그동안 대주주 기준 관련 질문에) ‘부총리 입장을 따른다’고 말했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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