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6096건(약 55만정)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세관과 식약처가 협업으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6병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크다.
실제 19년 1월에서 9월까지 수입 4.4억불 정도 였지만, 20년 동기에는 5.4억불로 증가했다.
이번 집중 검사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 3749건, 성기능개선 성분 1412건, 광우병 우려 우피유래 성분 540건, 체중감량·헬스보충제 금지성분 244건 등 총 6096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모발 영양제품은 주성분이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으로 항간에 머리를 검게 한다고 알려지면서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다량 복용 시 신장 및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울증치료제와 수면유도제품에 포함된 5-HTP·멜라토닌(Melatonin) 성분 등은 두통과 신경과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 제품은 최음·환각·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다이어트 제품은 설사·경련·간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제품의 유해성 여부는 '관세청→알림·소식→홍보마당→해외직구여기로' 또는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차단목록'에서 제품명과 제조사․검출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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