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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입부가가치세 나중에 세무서에 내세요!"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청 안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6일 안내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납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1차로 15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1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840억원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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