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일 박기현 관세행정관을 2020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부두직통관 컨테이너화물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개장 검사와 컨테이너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검사강화와 사각지대 위험의 선제적 차단 뿐만 아니라 전량 개장 검사로 인한 검사비용 및 검사 소요시간을 절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하영 관세행정관은 용당세관 청사와 지정장치장 신축공사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절차를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원했다.
‘심사분야’ 심장섭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관련서류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을 국내에서 검사․재포장 등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은 단순 가공공정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김종찬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박의 국내 기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조건부 하역 선용품을 기한 내 적재하지 못해 불가피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선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 된 점을 확인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재기간을 현행 6月에서 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적극행정분야’ 정효진 관세행정관은 화재선박에 적재돼 있던 폐자동차의 안전하고 적법한 통관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해 폐기물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한 공이 인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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