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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사후검증 급증 추세 대응 설명회 개최

수출검증 위반 사례, 사후검증 대응 방안 등 소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 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2.5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해 254개사 였던데 비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는 올해 1~9월에는 643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목)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환기간*이 연내 종료되고 내년부터 한-영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직접운송 인정 기준 등 원산지검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설명회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털의 협정별 자료실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우리 수출업체들이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업체별․지역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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