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다.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4월 16일날 공고를 한 후 9월에 논문 등을 제출해 10월에 심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시상한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의 의미 및 입증책임”과 관련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정보 접근의 한계에 직면하는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법리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는 11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주소는 https://youtu.be/HKzrFDR7Nws이며, ‘관세평가 연구논문’을 검색해도 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관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교수․학생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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