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활용 기본 안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24일 발간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하는 것이다. 수출물품이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초부터 협정별 신청·발급 요령, 빈번한 오류 유형별 유의사항과 최근 5년간의 질의·답변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 신청인이 FTA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발급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은 부산·경남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된다.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비치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자유무역협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책자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관세행정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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